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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건단련, 제3차 정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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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23 09:49:18   폰트크기 변경      

사진 :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제공

[대한경제=박경남 기자] 경남도 건설단체연합회(회장 강동국)는 최근 건설 관련 단체장,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동향을 보고했다. 또한 경남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과 건안법의 합리적 제정, 무분별한 관급자재 발주 관행 개선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사항도 논의했다.

특히 건안법 제정안과 관련해 건설사 연간 영업이익률과 맞먹는 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와 감리자에게 공사중지 권한을 부여해 공정 지연과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문제 등에 대해 심각성을 절실히 공감하고, 대응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강동국 회장은 “경남건단련은 건설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중처법과 건안법이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본회와 협력해 국회 및 정부 관계부처 등과 적극 소통·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 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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