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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사대금 미지급 인정ㆍ사과했더라도 시효이익 포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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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23 13:13:3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채권자에게 사과를 했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채 빚을 갚겠다고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건설사가 도급사인 B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사는 2013년 8월 B사로부터 10억여원 규모의 경남 거제시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해 12월 공사를 마쳤지만, B사는 공사대금 중 9억여원만 지급했다.

이후 A사는 공사가 끝난지 6년가량 지난 2019년 10월 나머지 공사대금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반면 B사는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이미 지나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1ㆍ2심은 B사가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고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채권이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될 경우 채무자는 법적으로 더 이상 해당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지는 ‘해방’의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를 ‘시효이익’이라고 한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지났지만, B사가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해 채무를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하는 등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는 게 1ㆍ2심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시효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지난 7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1ㆍ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B사 대리인이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해 채무를 승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그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사 대리인이 A사 대표이사에게 공사대금의 미지급 사실 등에 대해 사과했더라도, 그 행위의 진정한 의도가 시효이익 포기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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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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