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설립 5년 이상 일반지주 CVC 출자 위험가중치 400%→250%…CVC 규제, 금산분리 완화만 남았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9-24 06:20:3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설립 5년 이상인 일반 대기업 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은행들의 위험가중치가 기존 400%에서 250%로 낮아지는 가운데 내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소속 CVC에 대한 금산분리 원칙을 개선하는 정책이 추진될지 주목되고 있다. 일반 지주사 소속 CVC의 육성을 가로막았던 규제는 금융권의 벤처캐피탈에 대한 위험가중치 문제와 대기업에 대한 금산분리 원칙이었는데,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으로 은행의 위험가중치를 완화하면서 ‘금산분리 원칙 개편’만 남은 셈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 중 하나로 은행의 벤처캐피탈 주식에 대한 위험가중치 산정을 기존 400%에서 250%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설립 5년 이하인 벤처캐피탈에 한정해서 위험가중치 40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벤처캐피탈 중에서도 설립된지 5년 이상 된 업체에 대한 출자는 250%로 완화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영국처럼 설립된지 5년 이상인 벤처캐피탈에 한정하는 등 국내 벤처생태계를 고려해 설립업력 등 위험가중치 250% 적용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그동안 전체 벤처캐피탈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400%로 적용했는데, 이번 개선안으로 일반지주사 소속 CVC도 은행권의 출자를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일반지주사 소속 CVC들은 대부분 2022~2023년에 세워져 내후년인 2027년이면 설립 5년이 된다. 은행들이 위험가중치 250%로 대출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해외법인으로 설립된 GS퓨처스 등은 이미 2020~2021년에 설립됐기 때문에 내년이면 국내은행들의 현지법인에서 자금을 조달받을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일반지주사 소속 CVC 육성을 저해했던 규제 중 하나인 금융권의 위험가중치를 완화한 만큼 내년이면 공정거래법상의 금산분리 규제만 완화하면 된다고 입을 모은다. 내년 중에 금산분리 완화만 된다면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셀트리온이 5000만원 투자하면 은행이 5억원을 출자할 수 있다"는 말이 현실화된다. 일반지주사 소속 CVC가 펀드운용사인 GP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은행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진옥동 회장의 의견이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사 소속 CVC는 100% 자회사 형태로만 설립 가능하다. 차입규모는 자본총계의 200%로 제한되며, 외부자금 조달도 총출자액의 40%로 한정돼있다. 자본총계가 200억원이면 최대 400억원 한도밖에 차입을 할 수 없고, 여기에 외부자금은 불과 160억원밖에 조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머지 240억원은 자기자본에 의존해야 하는 셈이다.

또 진 회장이 지적했듯이 여러 투자자를 모집해 펀드를 만들어도 투자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맡는 GP 역할이 금지된다. 사실상 대기업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을 통해 혁신산업을 발굴할 수 없는 족쇄인 셈이다.

진 회장은 이같은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을 일부 완화해 △일반지주사 소속 CVC의 GP 역할을 허용하고 △외부자금 조달 한도를 늘려준다면 셀트리온 소속의 CVC가 5000만원만 출자해도 은행이 5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금산분리 원칙이라면 재무적투자자인 LP가 GP의 운용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이 출자한 CVC 운용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지 않도록 감시할 수도 있다.

금융위가 이처럼 금융권의 위험가중치 완화 방침을 제시하며 일반지주사 소속 CVC를 통한 혁신산업 발굴을 적극 지원했다면, 이제 '공'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던져진 상황이다. 내년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일반지주사 소속 CVC들은 설립 5년째인 내후년 2027년부터 은행들에게 적극 출자받으며 혁신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 은행들도 위험가중치가 완화된 데다, 안정적인 대기업 계열의 CVC에 출자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와 기업금융 확대를 모두 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대기업 계열 CVC들이 내년 중에는 설립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은행들의 위험가중치 완화에 따라 자금모집 창구를 보다 확보할 수 있다"며 "금융 측면에서는 대기업들의 CVC를 통한 사업 확대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두 모색한 만큼 나머지는 공정거래법상의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다.


한편, 23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도 각 연구기관장들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와 위험가중자산 가중치 조정 등이 필요하다”며 “액티브 시니어 증가에 따른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연금에 세제혜택 등 금융과 세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정훈 우리금융연구소 대표이사도 “우리경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미래 전략산업과 벤처혁신 부문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와 기업대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금융부
김현희 기자
maru@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