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재발 방지 총력
금융위, 전 금융권 CISO 소집해 ‘CEO 책임 전수점검·엄정 제재’ 주문
![]() |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간담회에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경영진이 참석했다../사진: 최장주 기자 |
[대한경제=최장주 기자] 롯데카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대규모 유출되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긴급 간담회를 열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정치권은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책임 추궁에 나섰고,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들을 소집해 보안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간담회’에서 MBK가 롯데카드 인수 후 보안 투자를 축소했다며 집중 질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간사는 “휴대폰과 신용카드는 현대인의 필수품인데, 최근 통신사 및 신용카드 정보 유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노출되고 있다”며 “이는 금융사가 단기 수익을 위해 정보 보호를 간과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올해 정보보호 예산을 지난해 151억원에서 128억원으로 15.2% 줄였다. 국내 전업 8개 카드사 중 예산을 삭감한 3곳(하나카드 11.8%, 현대카드 10.5%) 가운데 가장 큰 폭이었다.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보안 투자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나 사고가 발생한 만큼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MBK가 홈플러스 사태에 이어 또다시 금융 소비자 피해 논란에 휘말렸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향후 보안 투자 비용을 늘리겠다는 MBK의 계획을 지적하며 “롯데카드를 매각할 계획이 있지 않았냐”며 “롯데카드를 팔 생각이 있으면서 향후 5년간 1100억원 보안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강민국 간사는 “국정감사에서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며 “대책이 미흡할 경우 11월에는 MBK만을 대상으로 단독 청문회도 열겠다”고 경고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고객 28만명 중 18만4000명(66%)에게 카드 재발급·비밀번호 변경을 완료했다”며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부정거래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카드번호·비밀번호·CVC 등 민감 정보 부정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물카드 제작은 불가능하고 온라인에서는 추가 본인인증이 필요해 부정거래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해외에서 일부 사용되는 키인결제를 통한 부정거래 가능성은 있어 카드 재발급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한홍 위원장은 “롯데카드 고객 입장에서 보면 롯데카드를 이용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본인들의 신용정보,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유출된 정서적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금전적 피해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도 전방위적인 보안 강화에 나섰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CISO 180여명이 참석한 ‘긴급 침해사고 대응회의’를 열었다. 권 부위원장은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보안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진 책임 아래 전사적 보안체계 점검·보완을 의무화하고, 업무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즉시 안내·구제가 이뤄지도록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할것을 주문했다. 특히 금융사의 부주의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정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징벌적 과징금 △보안수준 비교 공시 △CISO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금융권 전반의 보안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롯데카드에 대해 “소비자 피해구제·불편해소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상황에 대처하라”며 “고객들이 손쉽게 카드 재발급·해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최장주 기자 cjj323@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