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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사진:한준호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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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일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번째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법’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최근 시범단지 선정 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ㆍ재개발을 위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계획 통합수립 △동의 인정 특례 △투기행위 방지 △주민대표단 확대 적용 △통합정비 지원으로 구성됐다.
우선 노후계획도시법상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수립 및 일괄 인가를 통해 반복적인 계획 재수립 문제를 해소하고, 반복해서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ㆍ유사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투기행위로 인한 사업 고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 쪼개기에 대한 행위제한 근거 마련 및 권리산정기준일을 도입하고, 선도지구에서 시범 도입한 주민대표단을 법률에 규정해 전체 노후계획도시에서의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통합 재건축이 어려운 소규모 주택단지는 노후계획 도시 내 기 주택단지와의 결합을 통한 정비사업 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1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국토교통위원이자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안을 국토교통부와 만든 결과물”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1기 신도시 재건축ㆍ재개발이 탄력을 받아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속도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수도권 주택 수요자들에게 공급 청신호를 줌으로써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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