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가능
검사ㆍ수사관 등 인력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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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중계화면 캡처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3대 특검(내란ㆍ김건희ㆍ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특검보와 파견 검사ㆍ수사관ㆍ공무원의 정원을 늘리고 재판 중계를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파견 검사의 경우 내란 특검은 60명에서 7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된다. 또 두 사건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검사ㆍ군검사가 기소한 사건도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고 1심 재판은 국가안보 등을 해칠 염려가 없으면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아울러 세 특검 모두 수사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 검찰이 아닌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 공포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상의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린 이 법안들은 당초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도부 뜻과 다르다”며 재협상을 지시하면서 합의가 파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의 일부만 수용한 재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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