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 현실적 대안 ‘B-1 in lieu of H-1B’비자
ICE 단속 강화에 출장직원 신변보호 매뉴얼 필수
입국 거부시 즉시 대응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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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용상 율촌 외국변호사와 마카 허슨(Maka Hutson) 아킨 검프 스트라우스 하우어 앤 펠드(Akin Gump Strauss Hauer and Feld LLP) 변호사가 대담을 나누는 모습 / 세미나 갈무리 |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미국 조지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한국 기업들이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히 나서고 있는 가운데 비자 관리에 대한 실무적 노하우가 공유됐다.
23일 법무법인 율촌이 개최한 ‘강화되는 미국 비자 규제,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는 김용상 율촌 외국변호사와 마카 허슨(Maka Hutson) 아킨 검프 스트라우스 하우어 앤 펠드(Akin Gump Strauss Hauer and Feld LLP) 변호사가 참석해 한국 기업들이 직면한 비자 이슈와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기업들이 가장 혼동을 겪는 부분은 ESTA(전자여행허가)와 B-1 비자의 활동 범위다.
마카 변호사는 “B-1 비자를 받으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오해”라며 “ESTA와 B-1 모두 회의, 컨퍼런스, 협상 등 동일한 비즈니스 활동만 허용되며, 실질적 노동(hands-on work)은 전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건설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장 방문 시 허용 범위다.
마카 변호사에 따르면 △현장 시찰 △비즈니스 미팅 △자문 등은 가능하지만 △직접적 현장 지휘 △일일 운영 관리 △실제 작업 수행 등은 금지된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프로젝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는 ‘B-1 in lieu of H-1B’비자가 제시됐다.
이는 H-1B 비자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관련 분야의 학위를 요구하며 최대 6개월동안 체류할 수 있게 한다.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적합한 비자라는 점에서 이를 활용하면 단기 프로젝트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ICE(이민세관단속청) 단속 강화에 따른 대응 매뉴얼도 구체화됐다.
구체적으로 △침착하고 존중하는 태도 유지 △신체적 저항 금지 △변호사 접견 요청 등을 명확히 표명할 것을 권고했다.
김 변호사는 “출장 직원들에게 회사 소개서, 초청장, 업무 관련 서류를 영문으로 준비하게 하고, 현지 연락처와 법무팀 정보를 항상 휴대하도록 해야 한다”며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엔 변호사의 조력 없이 불필요한 말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급적 평일 업무시간을 활용해 출장을 가는 것도 유용한 노하우로 제시됐다.
수많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특성상 평일 밤 시간이거나 주말에는 정규직이 아닌 비숙련직 직원들이 근무할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다양한 비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불편을 겪을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입국 거부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마련도 강조됐다.
마카 변호사는 “입국 거부 시 즉시 회사 법무팀에 연락하고, 거부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무작정 재입국을 시도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국 거부 후 90일 이내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그전에 거부 사유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론 비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도 검토해야 한다.
마카 변호사는 “단순히 B-1 비자에만 의존하지 말고, E-1ㆍE-2 비자, L-1 비자 등 다양한 옵션을 활용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초기부터 종합적인 비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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