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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1심서 징역 15년… 중처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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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23 17:05:37   폰트크기 변경      
“예측 불가 아닌 예고된 사고… 기업 매출만 강조”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23명의 사망자를 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사진: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선고된 최고 형량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선고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다른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박 대표 등 아리셀 임직원 5명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사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며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에서는 중국인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은 5명, 라오스인은 1명이었다.

이 사고와 관련해 박 대표는 유해ㆍ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아리셀 측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봤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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