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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앞으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사업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상향 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확보 비율도 50%에서 30%로 줄어든다. 각종 이유로 사업에 진척이 없던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사업지 최대 1만 세대가 양질의 주택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주택실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SH 모아타운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대상지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 대표 노후 저층 주거지개발 모델인 모아주택사업은 개별 필지를 공동으로 개발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런 모아주택을 블록단위로 모아 공원ㆍ주차장 등 지역 인프라를 함께 조성하는 모델이 모아타운이다.
서울시는 건축규제로 사업여건이 어렵거나 기반시설 필요지역 등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SH 공동시행, 인센티브 카드를 통해 ‘소생’ 시킬 계획이다.
인센티브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방안은 파격적이다. 시는 SH 공동시행사업장에 한 해 임대주택 세대수를 최소 10%만 확보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강남 3구와 용산구도 SH가 공공개발 시행자로 함께 사업에 참여하면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SH와 공동시행을 하면 종상향 시 임대주택 확보비율도 기존 50%에서 30%까지 완화한다. 사업시행구역도 기존 최대 2만㎡에서 4만㎡로 2배 확대한다.
SH가 공동시행으로 나섬으로써 공동시행 대상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활용, 총공사비의 50~70%까지 1.9%(변동) 저리 융자로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다.
시는 올해 11월 공모에 돌입해, 평가를 거쳐 내년 3월 10여 곳의 SH 공동시행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모아타운ㆍ모아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이 사업을 새로 희망하는 지역 모두 포함된다.
SH는 사업성분석 서비스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신청기준을 토지 등 소유자 30%에서 20%로 낮춰 건축설계부터 종전ㆍ종후 자산평가 등 사업성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임대주택 매입가격도 이달부터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개선해 매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SH의 구원등판은 오세훈 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한 기본 신념과 궤를 함께한다. 주택공급은 민간이 주도하되, 공공은 민간이 사업 진척이 없거나 ‘벽’에 부딪혔을 때 풀어주거나 보완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민간이 스스로 활력에 의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활발히 뛰게 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위해 최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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