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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가 대세인데...설탕세, 왜 다시 떠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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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24 17:12:35   폰트크기 변경      

'제로' 콜라 제품./사진=각 사

[대한경제=오진주 기자] 전 세계에서 논의하고 있는 ‘설탕세’가 국내에서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새 정부에서 건강권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관련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4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열어 설탕세 입법 방안에 대해 다뤘다.

오랜 논쟁거리인 설탕세는 건강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에서 도입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지난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세를 권고한 이후 2023년 120여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 중이다. 올 초에는 이탈리아가 설탕세를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2021년 21대 국회에 올라왔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당시 개정안은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가 판매한 음료에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고, 당 함량에 따라 차등 과세하겠단 내용을 담았다.

국민들도 설탕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입법을 뒷받침한다. 올해 3월 서울대학교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58.9%가 설탕세 부과에 찬성했다. 담배처럼 청량음료에 설탕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을 붙여야 한다는 답변도 82.3%에 달했다.

하지만 그 사이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우선 글로벌 기업들이 저당 연구를 활발하게 하면서 대체당 시대가 활짝 열렸다. 설탕세가 도입되면 가장 먼저 몰락할 것이라던 코카콜라는 오히려 올해 2분기 ‘제로’의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국내 기업도 대체당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삼양사는 지난해 울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알룰로스 공장을 세웠다. 연간 생산량은 기존 대비 4배 이상 커진 1만3000톤(t)에 달한다. 대상도 2023년 전북 군산에 알룰로스 전용 생산시설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설탕세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음료 외 다른 카테고리로 적용 범위를 늘려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이 가당 제품에 더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다.

찬성 측은 제로슈거 제품에 들어가는 인공감미료와 카페에서 만드는 즉석음료에도 설탕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맛을 내는 요소는 설탕 같은 감미료를 사용한 ‘가당음료(SSB)’와 아스파탐 등 인공감미료를 첨가한 ‘제로 칼로리 가당음료(LCSBs)’로 나눌 수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으로는 당 종류와 관계없이 함량(100ml 또는 100g당 당류가 0.5g 미만)만 지키면 제로슈거로 표시할 수 있다.

반면 반대 측은 결국 제품 가격이 올라 물가를 자극하고 기업의 이익 저하로 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트륨과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은 제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다양한 제품군을 갖춰 설탕세를 도입하더라도 가격이나 용량을 조정해 대응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더딘 중소·중견기업들은 대응이 쉽지 않다. 특히 당 저감 제품은 감미료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점도와 식감 등 다른 요소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이에 유예 기간 등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영국은 2016년 청량음료산업부담금(SDIL)을 발표하면서 시행을 2년 뒤인 2018년으로 미뤘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설탕 함량을 줄이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기술 지원을 통해 자발적으로 저감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며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병행해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진주 기자 oh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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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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