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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세트아미노펜, 임신부는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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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25 16:46:18   폰트크기 변경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시 자폐증간 연관성 내용은 없어

[대한경제=김호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타이레놀 자폐증 유발' 발언과 관련해 국내 임산부들에게 기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료진과 상담 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식약처의 발표는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임신 중 타이레놀 사용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태아의 자폐증 위험을 매우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타이레놀 / 사잔: 존슨앤존근 홈페이지 캡쳐

이후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타이레놀 제품 라벨에 경고 문구를 보강하는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다만 복용량은 하루에 4000mg을 넘지 않도록 한다.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예: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고,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개인별로 의료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관련 자료 및 근거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새로운 과학적 증거 및 사실이 발견되면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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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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