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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감도 |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총 사업비 3조6000억원 규모의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이 건축심의 효력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25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구는 서울시 유권해석 요청 결과, 북아현3구역조합에 “사업시행변경계획은 2023년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을 기준으로 도서 준비 등 절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북아현3구역조합은 지난 2023년 7월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 받고 그해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서대문구는 올해 5월20일에 변경인가신청을 반려 통보했다.
이에 건축법상 북아현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라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는 게 근거였다.
정지웅 서울시의회 의원도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심의가 실효됐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재신청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건축심의를 다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서울시 유권해석 결과와 국토교통부 관원질의 회신을 종합해 2023년 건축위원회 심의결과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토부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지 여부는 현지 현황과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권자가 판단하라고 회신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도 최근 조합운영실태 설명회에서 “조합원과 주민에게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계획”이라며 “건축심의 절차로 회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관련해 구는 오는 28일 서대문구청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방향 관련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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