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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0명 중 9명 “검사에 보완수사요구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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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25 15:25:12   폰트크기 변경      
변협, 검찰개혁 설문 결과 발표

‘수사ㆍ기소 분리 반대’ 58%… “범죄 대응력 약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변호사 10명 중 9명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대한경제 DB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전국 변호사 3만7000여명 가운데 2383명이 참여했다.

검찰 개혁안은 검찰청은 폐지하는 대신, 기소ㆍ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줘야 할지에 대해 응답자의 88.1%인 2101명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이 신설되더라도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은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통제ㆍ견제 수단은 남겨놔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44.6%(1064명)는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등의 순이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7%가 ‘보완수사권을 무제한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34.6%, 국가수사위원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20.9%였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 결과”라며 “대다수 변호사는 수사절차의 현실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시스템 내 보완수사 요구권이 존재했음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이른바 ‘책임 떠넘기기’식 행태로 수사 지연이 반복됐다는 개별 의견이 많았다”며 보완수사의 책임 소재 및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와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8%인 1382명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41%(976명)였다.

수사ㆍ기소 분리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은 △범죄 대응력 약화 △경찰이나 신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 △수사ㆍ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 불가능 등의 이유를 꼽았다.

반면 수사ㆍ기소 분리에 찬성 의견을 낸 변호사들은 △검찰권 집중 폐해와 권력 남용 차단 △수사와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본래의 기능 회복 등의 이유를 들었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6.8%(1452명)가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 개혁에 필요한 준비 기간으로는 ‘2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52.4%)이 가장 많았다.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법 시행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변협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대다수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인식과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많은 변호사가 국민 권익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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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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