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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CEO 줄소환… 국감서 또 ‘안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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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29 09:20:2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박흥순 기자]올해도 국정감사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건설현장 안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처벌과 규제 강화만 되풀이하는 ‘보여주기식’ 질타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이해욱 DL그룹 회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상 시공능력평가 순) 등이 올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실상 10대 건설사 대표가 총출동하는 셈이다.

이처럼 CEO들을 증인으로 대거 채택한 배경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하려는 정치권의 의도가 깔려있다. 이보다 앞서 정부도 8월과 9월 총 두 차례에 걸쳐 20대 건설사 CEO를 한데 모아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건설사들의 안전 관리 부실을 집중적으로 따질 전망이다. 그도 그럴것이 올해 초 안성 교량 붕괴, 신안산선 터널 사고 등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건설현장 안전 관리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커졌다. 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 노동자들이 추락·붕괴·질식 사고로 목숨을 잃는 현실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기업 대표들의 ‘실질적 관리·감독 의무’를 강하게 묻겠다는 기류가 뚜렷하다. 여야 모두 산재 문제를 “국민 생명권의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강도 높은 질의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 중처법 위반으로 잇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나오면서,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업계는 ‘안전 최우선’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처벌 중심 접근이 오히려 현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토로한다. 한 대형건설사 현장 안전관리자는 “법 위반으로 대표가 구속될 수 있다는 압박 때문에 현장에서는 작은 사고에도 공기가 멈추고, 작업자들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책임을 떠넘기기만 할 뿐, 구조적 위험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저가 수주’와 ‘공기 단축’이라는 고질적 관행을 바꾸지 않는 한 안전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원청이 무리하게 낮은 금액에 공사를 따내고, 그 부담이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 속에서 안전은 늘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설사들이 안전 투자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하도급 단계에서 인력·장비 비용을 줄이는 악순환은 여전하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이 정치적 ‘호통 국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으로는 △안전 인력 확충 지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현장 안전 관리 체계 확대 △안전 투자 세제·금융 인센티브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가 나면 CEO를 불러 세워 질타하는 장면이 매년 반복되지만 현장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번만큼은 정치권이 보여주기식 질타를 넘어 근본적 처방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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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박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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