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호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미국 내 제조시설을 건설하지 않은 제약회사의 브랜드·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10월 1일부터 미국 내 제약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인 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브랜드 의약품이나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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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투자이민 프로그램 ‘트럼프 골드 카드’를 발표하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상무부의 하워드 러트닉(왼쪽) 장관이 지켜보고 있다./사진:EPA=연합뉴스 |
이어 “건설 중이라는 말은 착공 또는 건설을 진행 중이라는 의미”이라면서 “건설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우리 대통령실이 의약품의 품목별 관세에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힌 후 나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예기간 없이 바로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해 업계의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 계획에는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먼저 우선 모든 국가에 대해 일괄 적용할지, 미국이 기존에 다른나라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된 바가 없는 것이다. 8월 미국이 유럽과 체결한 무역협정에서는 의약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9월 일본과의 협정에도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
한국의 경우 최혜국 대우를 적용받기로 구두 합의된 상황이어서 15%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현재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품목관세는 HS 코드로 관리되고 있는데, 의약품에 대한 HS 코드로는 브랜드의약품이나 특허의약품, 개량신약·바이오베터, 특허만료의약품(제네릭의약품·바이오시밀러)를 구분할 수 없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은 제외된다고 하는데 이를 실제로 관세부과시 어떻게 확인해 제외 처리할 수 있을지도 추가로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브랜드의약품과 특허의약품’에 대해 관세부과를 한다고 명시한 만큼,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의약품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브랜드의약품에는 오리지널의약품 이외에 브랜드제네릭(개량신약)이 포함될 수 있어 바이오베터 및 개량신약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타격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미국 행정부가 향후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세부 계획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조사하고 있는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어떤 의약품 품목에 대해 어떤 나라에 적용될지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10월 1일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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