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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두산 제공 |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두산이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두산이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과 ‘자산 총액 중 국내 자회사 주식 가액 비율 50% 이상’인 지주회사 요건에 맞지 않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두산은 올해 들어 자산총액이 늘면서 ‘자산 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 가액 50%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됐다.
두산은 올해 6월 말 기준 현금성 자산 1조2000억원을 보유해 전년 말 약 1500억원 대비 약 8배 늘었다. 두산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자체 사업인 전자BG의 지속적 성장에 따른 설비투자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두산은 전자BG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영향으로 올해 2분기 매출이 5586억원, 영업이익은 14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6.3%, 263.2% 급증했다.
두산은 2009년 처음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2014년 제외됐다가 2020∼2021년 다시 지주회사에 오르는 등 사업 구조조정으로 지주회사 전환과 제외를 반복해 왔다. 이번 지주회사 적용 제외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두산은 지주회사 요건에서 벗어나자마자 공정위에 신청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규제 족쇄를 하루라도 빨리 벗어던져 향후 투자와 구조 재편 전략에 즉각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지주회사 지위에서 벗어나면서 두산은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졌다. 지주사는 연결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할 수 없고, 자회사에 대해 상장사 지분은 30%, 비상장사 지분은 50% 이상 보유해야 하는 규제가 있다. 또한 자회사 외 계열사나 금융사 지분도 소유할 수 없어 신규 투자와 합작 사업 추진에 제약이 따랐다.
업계에서는 두산이 로보틱스ㆍ에너지ㆍ건설기계 등 신성장 분야에서 공격적인 M&A나 전략적 제휴를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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