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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디지털자산시장 제도화를 넘어 세계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김동섭 기자 |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자본금 요건을 높여 업체 난립을 막되 산업 혁신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맞춘 법체계를 서둘러 마련하겠습니다.”
2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디지털자산시장 제도화를 넘어 세계로’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 법제화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24일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포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부동산과 관련해 젊은 세대의 박탈감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코스피 3000~5000시대를 맞아 젊은 세대의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디지털자산도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부상하면서 관련 법 체계 도입 시급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밸류업특별위원회’를 설치·가동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주축을 맡아 관련 법제화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디지털자산시장이 일부 투자자의 문제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디지털증권, 스테이블코인이 세계 금융시장 근본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며 “각국이 금융시장 패권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기조발표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시장 주도권 문제등 제도화 쟁점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금융기관 성격을 띠므로 기관별 규제보다는 자금이전과 결제에 관한 기능별 규제에 중점을 둬야 하며, 1대 1 준비자산 유지와 상환,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준비자산 예치조항 등이 법적 요건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상환 주체에 따라 시장 주도권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발행인에게 상환 의무를 주면 은행을 보유한 카카오가 유리하고, 거래소 중심 상환이면 업비트를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유리해질 것”이라며 “보유 인프라에 따라 경쟁력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과 관련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 발행하는 상황이라 투자자 보호 이슈가 연계될 수밖에 없다”며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체계로 디지털자산신고서 등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패널토론에서는 원화스테이블코인의 현실적 한계와 제도화 속도에 대한 반박이 제시됐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원화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사용은 원화 수요가 매우 적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의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에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혁신에 한계가 있다”며 “외환규제 완화 등 법제화로 원화 수요를 늘리고 규모 있는 발행이 가능한 주요 행위자가 시장에 참여해야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의 자본금 상향 방침에 대해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중은행도 법정 최소자본금 1000억원과 실제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간 차이가 있다”며 “스테이블코인도 자본금 논쟁보다 제도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재호 한성대학교 교수는 “2019년 원화스테이블코인 발행 시도가 사라진 사례를 볼 때, 제도 수립 시 유연성을 갖고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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