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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브리핑] 법무법인 율촌, 내달 21일 ‘불법하도급 리스크 대응’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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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28 10:06:42   폰트크기 변경      
건설클레임연구소 6번째 기획 세미나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소장 이은재ㆍ정유철)는 ㈜산군과 함께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불법 하도급의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6번째 기획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건설현장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하도급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살펴보고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 하도급 문제가 기업의 평판은 물론 공공입찰 참여 자격, 나아가 경영진의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미나에서는 율촌 부동산ㆍ건설그룹 대표인 김남호 변호사의 인사말에 이어 불법하도급 예방ㆍ대응 TF 총괄센터장인 정원 변호사가 ‘불법 하도급의 개념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현근 변호사는 ‘불법 하도급 형사제재 프로세스 및 중대재해와의 교차점’을, 조희태 변호사는 ‘무면허 하도급에 대한 행정제재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김주호 대한건설협회 기획조정실장, 김태환 산군 대표,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와 김순태 전문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좌장은 정원 변호사가 맡는다.

세미나는 줌(ZOOM)을 통해 온ㆍ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7일까지로, 율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미나 당일 오프라인 참석자 선착순 100명에게는 연구소가 발간한 ‘부실벌점의 주요 쟁점’(대한경제 펴냄)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응 실무’(지우북스 펴냄) 도서 중 한 권을 증정한다.

앞서 지난 2023년 율촌은 공공ㆍ민간영역의 건설 관련 클레임 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ㆍ건설그룹 산하에 연구소를 설립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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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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