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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전산시스템 647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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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29 09:19:4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사실상 셧다운됐다. 공공조달을 책임지는 나라장터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서비스, 인터넷우체국에 이르기까지 647개 정부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국정자원이 운영하는 647개 업무시스템이 멈추면서 무인민원발급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정부24 등이 동시에 마비됐다. 이 가운데 대국민 서비스가 436개, 공무원 업무용 행정 내부망 서비스가 211개다.

직격탄은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에 떨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나라장터’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공공조달 규모(계약 기준)는 225조1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나라장터 거래 실적이 145조1000억 원(64.5%)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전산망 마비로 입찰 공고ㆍ개찰ㆍ계약 집행 지연이 불가피하다. 전자입찰은 법정 기한 준수와 사업자 자금 흐름에 직결되는 만큼 조달현장의 혼선과 공공사업 일정 차질이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부동산 행정도 멈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에 장애가 발생해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8종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ㆍ열람이 중단됐다.

정부는 긴급 대안으로 시ㆍ군ㆍ구청과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발급을 안내하고, 모바일 신분증 중단에 따라 관공서 방문 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도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지난 6월부터 의무화돼 계약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2만~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에 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29일 오전 9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 기간을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우체국 등 우편 서비스와 우체국 예금·보험 등 금융 서비스도 중단됐다. 우정사업본부가 장애 시스템을 순차 재가동하며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점검을 시작했지만, 완전 복구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국민비서’ ‘모바일 신분증’ ‘정보공개시스템’ ‘온나라문서’ ‘안전신문고’ ‘안전디딤돌’ 등 다수의 대국민 창구에도 장애가 속출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조달 집행 차질은 연말 예산 집행률과 공공공사 착수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전자세금계산ㆍ재정정보 연계 지연 시 지자체ㆍ공공기관의 지출 승인과 대금 지급이 늘어질 수 있다.

금융ㆍ물류를 겸하는 우정사업본부 시스템 중단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결제ㆍ송금 및 택배ㆍ우편 운송 지연으로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국정자원 전산시스템을 28일부터 순차 재가동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점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일 거점·동일 전원 체계’에 과도하게 의존한 레거시 인프라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앞으로는 다중 지역 이원화, 전원ㆍ냉각ㆍ네트워크의 다중화, 물리적 리스크(화재ㆍ침수ㆍ정전) 대비를 포함한 설비 안전 설계와 표준 운영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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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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