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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대혼란 불가피… 보완수사권 허용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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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28 14:19:16   폰트크기 변경      
78년만에 사라지는 검찰청

법무부 공소청-행안부 중수청 분리
1년 유예기간 거쳐 후속입법 작업
1만여명 검찰 인력 재배치도 관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수사ㆍ기소 완전 분리’를 목표로 검찰청을 폐지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검찰청은 1년 뒤 문을 닫게 됐다. 1948년 출범 이후 약 78년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화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 속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 등 후속 입법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사진: 대한경제 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검찰청은 폐지하는 대신, 기소ㆍ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주된 역할은 경찰이나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하는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법안 통과 직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의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A부장검사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허탈하다”며 “전체 사건의 1%도 안 되는 정치적인 수사로 검찰의 얼굴에 ‘먹칠’을 해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일부 검사들이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구체적인 그림은 아직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롯해 공소청법ㆍ중수청법 제정 등 세부적인 후속 입법 작업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맡는데, 1년 만에 빈틈없는 정교한 입법이 가능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대 쟁점은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다.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검사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넘긴 수사기록만 보고 기계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경찰 등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돼 억울한 피고인이나 범죄 피해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많다.

B부장검사는 “지금도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의 99%는 경찰이 송치한 일반 형사사건”이라며 “경찰 수사기록만으로는 기소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44.6%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줘야 한다’고 답했고, 11.4%는 ‘보완수사요구권과 기소 전 조사권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줘야 한다’는 응답은 32.1%였다.

C변호사는 “형사소송의 최고 이념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에 의한 ‘인권 보장’”이라며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검사와 수사관을 합쳐 1만여명에 달하는 기존 검찰 인력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서 다시 배치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경찰ㆍ검찰ㆍ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통합 제공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ㆍ킥스)을 다시 뜯어고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폐지에 대한 위헌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헌법에 규정된 직책을 법률 개정으로 없애는 것은 위헌이라는 이유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와 일부 전직 법무부 장관ㆍ검찰총장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 폐지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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