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를 할 수 있게 한 스토킹처벌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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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사진: 대한경제 DB |
헌재는 A씨가 “스토킹처벌법 제9조 1항 1호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가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와 함께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서면 경고 규정이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서면 경고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ㆍ임시적인 성격의 조치일 뿐 사회적 비난이나 응보적 의미를 지니는 조치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유죄를 전제로 하는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또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스토킹범죄의 중단에 관한 경고를 받는다고 해서 특별한 법적 책임이나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은 잠정조치 결정과는 별개로 이뤄지므로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본안 재판에서 법관이 유죄의 선입견을 갖게 되리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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