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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협회, 지방미분양 CR리츠 과세특례 내년까지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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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28 15:57:3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권해석 기자]한국리츠협회가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CR리츠(기업구조조정 리츠)의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해 달라고 최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CR리츠가 올해 매입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같은날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1주택자가 일정규모와 금액 이하인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시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특례의 연장이 포함되어 있지만, CR리츠의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CR리츠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특례는 지난해 3월 28일부터 시행되었지만, 현재 등록ㆍ접수된 미분양주택 CR리츠는 총 4건, 991세대에 불과하다. CR리츠 출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리츠협회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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