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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조합 임원 ‘선임’과 ‘연임’, 그 제도적 성격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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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30 06:00:24   폰트크기 변경      

1. 문제의 제기

정비사업조합의 운영에 있어 임원의 선임은 조합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임기 만료를 앞둔 기존 임원들의 ‘연임’을 둘러싸고 그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연임 절차 역시 신규 임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조합원 추천서 제출 등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지 문제 됩니다.

2. ‘연임’은 ‘선출’과 구별되는 ‘재신임’ 절차

가. ‘연임’의 법적 성격: 업무 연속성을 위한 재신임 제도

도시정비법 제41조 제4항은 조합 임원의 연임을 허용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방식은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데, 조합임원의 임기와 연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연임결의 방식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의 규정과 그 해석에 의하여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5. 20. 선고 2021라20441 결정). 그런데 조합정관에서 임원 ‘선임’ 절차와는 별도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면 이때의 ‘연임’은 단순히 임기를 연달아 맡는다는 사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 의결을 통해 기존 임원의 업무 계속을 인정해주는 일종의 ‘재신임’ 제도를 별도로 마련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잦은 임원 교체는 사업 지연과 조합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완화된 방식의 연임 제도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나. 연임 절차에서 ‘추천서’는 필수 요건이 아님

선거관리규정상 추천서 제도는 다수의 후보자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대표성을 갖춘 후보를 선별하기 위한 것인데 ‘연임’은 이미 선출되어 업무를 수행해 온 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이므로, 후보자 난립의 우려가 없어 추천서를 다시 받을 필요성이 적다는 점, 연임은 결국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라는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추천서 징구를 통해 최소한 조합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표성이 담보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임 시와 달리 연임 시에도 연임을 위한 추천서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조합 임원의 ‘연임’은 경쟁을 전제로 하는 ‘신규 선출’과 구별되는 사업 안정성을 위한 ‘재신임’ 절차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합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서 연임과 선출을 구분하고 있다면, 연임 절차에 대하여 선출 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절차(예를 들어 추천서 제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본질적으로 선임과 연임이 그 제도적 성질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서 두 선거절차를 구분하여 둔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연임에 대해 엄격한 선임절차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정관에서 연임 시에도 추천이 필요하다거나 별도로 연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까지도 당연히 연임이 재신임제도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동준 변호사(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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