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ㆍ7 대책과 비교해보니…
업계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기간 단축하면 사업성 제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집값 불안정성 해소여부 결정될 듯
[대한경제=박노일 기자] 서울시의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담은 신통기획 시즌2는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착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이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계획도 담고 있다.
이는 정부가 도심 정비사업과 관련해 9ㆍ7대책에서 제시한 ‘민간과 공공의 이익균형원칙 하에서 정비속도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보완’하는 방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의 9ㆍ7대책 중 서울시와 관련된 내용은 도심 내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이나 노후 공공시설, 유휴시설, 학교용지, 철도역 등 복합개발이 포함돼 있다.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초기사업비 지원 확대, 조합설립 행정절차 개선, 인허가 신청절차 간소화 및 지연방지, 신속한 분쟁조정, 관리처분계획기간 단축 등의 정비사업 기간단축방안과 함께 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녹지 기준 완화, 용적률 특례확대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오는 30년까지 수도권 23만4000가구의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서울 40만 가구, 수도권 68만 가구의 공급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서울시는 ‘민간주도’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인허가 규제혁신 등 전폭적인 제도 개선으로 민간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확대 기반을 마련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35층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공공기여율 완화도 추진된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사전심의제 폐지 등이 추진되며,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추정분담금 중복검증 폐지 등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사업기간을 6.5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내년에만 한남3, 갈현 1, 방배 13, 증산5, 신당8구역 등 17곳에서 2만3000가구가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오는 31년까지 한강 벨트 등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19만8000가구를 포함해 31만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이후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까지 절차가 줄어들면 그만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며, 기간단축에 따라 사업성이 한층 높아지고, 갈등요소도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 3구나 한강 벨트 등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안정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 절차간소화를 포함한 서울시 공급방안이 속도를 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노일 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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