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실질 목적으로 설립됐다면 신고의무 부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은 구체적인 사업 방법과는 관계없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신고의무를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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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조합과 이사장 B씨의 상고심에서 A조합에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조합과 B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채 2020년 7~9월 부산 북구의 민간 임대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방문객을 상대로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0호 이상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재판 과정에서는 A조합이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지는 민간임대협동조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조합에 출자한 조합원들의 주된 권리는 출자금에 관한 수익금 지급청구권이고, 별도의 임차인 공개모집을 예정하고 있다”면서 “일정한 경우 조합원들이 자신이 희망한 주택을 후순위로 임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A조합을 민간임대협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조합의 법인등기부상 설립 목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의 신축 및 임대계약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주택신축사업자 선정’, ‘사업비 대여를 통한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 신축사업 참여’를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사업 방법과는 무관하게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A조합 등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해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볼 수 있다면, 조합 스스로가 직접적인 임대 당사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모집 신고의무를 부담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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