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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간사업자 건설 공공임대주택에 ‘특별법 소급 적용’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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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29 13:39:0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우선분양전환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통제하는 조항들을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사진: 대한경제 DB


헌재는 주택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A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사는 2015년 8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뒤 임대업을 해왔다. A사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니라 민간사업자인 만큼 당초 A사가 지은 임대주택에는 옛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이 적용됐다.

하지만 2020년 12월 법 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이 적용되면서 A사가 지은 임대주택도 해당 부칙을 소급 적용받게 됐다.

이에 A사는 부칙 중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의무 범위를 확대한 규정에 대해 ‘임차인의 범위를 넓혀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임대주택의 제3자 매각 시 가격을 통제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A사는 ‘매각금액 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우선분양전환의무 범위를 확대한 규정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임대사업자로부터 고지받거나 임대사업자와 합의에 이른 우선분양전환 자격요건을 신뢰한 임차인을 보호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을 둘러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임대주택의 제3자 매각 시 가격을 통제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헌재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으로 우선분양전환자격을 좁게 해석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자격이 없다고 통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특히 헌재는 민간사업자가 지은 공공임대주택에도 해당 부칙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공공주택사업자에 준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민간 임대사업자 등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한정해 공익적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사업과 같은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령의 경우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법적 규율을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임대주택 분양전환절차의 구체적인 내용도 불변적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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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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