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과 전문가 반응
시행계획인가 단계서 발생한 갈등
市가 직접 조정…협의기간 단축 기대
건축물 해체 심의 간소화 정책도 호평
정비사업 내부 갈등의 핵심 원인
과도한 공공기여 제외는 아쉬워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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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경제 DB |
[대한경제=임성엽 기자]“항상 공무원들 마인드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엔 문제해결을 위한 ‘절차’를 늘리는 식으로 진행돼 왔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거꾸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인 접근방식이 신기합니다.”
이번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ㆍ허가 규제 혁신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 전문가의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울시의 대책이 실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을 갖췄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135만호 착공 계획은 135만호 착공을 위한 구체적 계획, 중간 과정이 모두 생략된 반면 서울시의 대책은 이런 정부 비판 요인을 해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규제 완화를 위해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한 결과다. 실제 서울시에선 지난 7월 주택공급 촉진방안 제도 마련 후, 시민과 설계사 △시공업체 대표 △조합장 △정비업체 △해체전문업체 △자치구 실무자까지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총 5차례의 추가 회의를 거쳐 이번 규제철폐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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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제공 |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시에서 직접 조정하겠다는 조치가 대표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협의는 조합이 본청(도시계획, 임대주택, 공원) △자치구(주차장, 어린이집, 도로) △교육청, 소방서 등 54개 부서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접촉해 조정해왔다. 시는 이견이 발생할 경우,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직접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즉시 시행되면, 협의기간은 최소 2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건축물 해체심의 간소화 정책도 기간단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지금껏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선 전체 구역에 대한 종합계획서를 작성해 관련 심의도 두 차례나 실시해야 했다. 시는 종합계획 심의를 폐지하고, 이주가 완료된 구역(블록)별로 쪼개 해체심의를 하기로 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건축은 건축물 크기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해체심의가 필수적이지만 재개발 빌라는 높이도 낮고 특히 건물 동수가 수백개씩 집중돼 있기 때문에 심의서류를 만드는 것만해도 기간소모가 컸다”며 “이런 불필요한 심의 절차들을 줄이거나 없애면 정비사업 실효성은 당연히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9.7 대책을 구체화한 방안도 제시됐다. 이주자 보상대책 수립에 이어, 보상 시 조합이 받을 인센티브를 명시한 점이다. 지난 9.7 대책은 재개발의무 임대대상으로 입주 가능한 세입자 범위를 넓혀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세입자 보상은 조합에서 마련해줘야 해 조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서울시는 보상대책에서 나아가 추가보상금에 상승하는 용적률 완화(4%)로 보상금액에 상승하는 만큼의 인센티브를 보전해 줄 계획이다.
다만, 정비사업 내부 갈등의 핵심 원인인 ‘과도한 공공기여’ 문제는 제외됐다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ㆍ허가권자가 착공 전까지 각종 심의절차나 기간을 간소화하고 단축해준들 조합 내부적으로 자체적 갈등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견 조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대표는 “앞으로의 정비사업은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업지 한 곳에서 공공기여를 일률적으로 주기보다, 오히려 사업성을 더 높여서 그 재원을 바탕으로 주택을 공급할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소셜믹스로 정비사업 단지 내부에 임대를 공급하기보다, 수익금을 통해 기존 임대아파트 재건축이나 확장에 사용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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