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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첫 재판 중계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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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29 15:24:49   폰트크기 변경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는 제외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원이 오는 30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첫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 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열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과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재판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

내란특검법 제11조는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12ㆍ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통령실 CCTV 영상은 군사상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 안전 보장 등을 고려했다는 게 특검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도 지난 26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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