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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한 의원들이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거쳐 5개의 법안 처리를 끝낸 뒤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되더라도 증인의 위증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된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4박5일 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치는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시작된 국민의힘의 국회 증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26분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위헌적 악법”이라며 반발했고, 법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증감법 개정안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 활동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이후 위증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국회가 국회의장 명의로 증인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할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 기관을 검찰 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국회 증감법 개정안 처리로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업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조직 개편을 반영해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두고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현재 298명)의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민주당(166석)과 범여권 정당이 이를 종결하고 안건 표결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범여권은 하루에 법안 하나씩을 처리해 왔다.
결과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쟁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서 당분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9~11월)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기업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은 1차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모든 주주로 확대했고, 2차 개정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아 공포했는데 2차 개정안의 경우 국민의힘 반대 속 강행 처리된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청을 폐지한 데 이어 사법ㆍ언론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함께 대법관 증원 법안, 가짜정보 근절 법안 등을 11월 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ㆍ언론 흔들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3일 시작될 국정감사와 이후 이어질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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