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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110개 형벌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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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30 16:09:39   폰트크기 변경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정부와 여당이 과잉형벌 걷어내고, 민생경제 활력 높이기 위해 110개 형벌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배임죄 개선방안 마련 등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국민의 경미한 의무위반은 과태료 전환한다. 행정조치로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선(先) 행정조치-후(後) 형벌부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이후 후속 조치다.


그간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운영하고, 경제계 및 법조계 현장 의견 등을 수렴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해 정부와 함께 다양한 입법과제에 대해 검토했다.


당정은 1년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형벌이 과도한지 △시대변화로 형사 처벌이 불필요한지 △ 행정제재 등 형벌 이외의 수단으로 법익 보호가 가능한지 △다른 법률조항과 비교하여 형벌수준이 과도한지 △해외사례와 비교해 형벌이 적정한지 등 5대 원칙으로 경제형벌 개선 필요성을 검토했다.


우선,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 해소,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1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투자ㆍ고용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양벌규정에 대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게는 면책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징역ㆍ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형벌이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만 키울 뿐, 위법행위 억제효과 및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했던 만큼, 형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일반국민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직면하는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로 했다.


가령 숙박업ㆍ미용업ㆍ세탁업 등에서 상호 변경이나 지위 승계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최대 100만원으로 완화된다.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 부과는 주로 소상공인 등 국민부담이 큰 생활밀착형 과제인 만큼, 2차 이후에도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시정명령ㆍ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해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즉시 형벌을 부과하는 대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여 과잉처벌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타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형량을 완화하거나, 경제형벌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경우 형벌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곧바로 2차 과제 발굴에 착수ㆍ협의하는 등 30% 목표치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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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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