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30일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복잡한 소송절차 대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기업의 시간과 비용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법조인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률적 전문성과 실무적 현실을 모두 고려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도 했다.
국가계약분쟁조정 청구 건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2020년 25건이던 조정청구 건수는 2023년 46건, 2024년 53건으로 증가한 바 있다. 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2024년 조정 성립률도 46.2%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물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발주기관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5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일부 분쟁건에 대해서는 조정청구를 현장 접수했다.
기재부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 확산과 권리구제 기회 확대를 위해 10월 중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연쇄 설명회 및 현장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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