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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 하도급 계약 두고 정부-건설업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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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01 06:00:52   폰트크기 변경      

정부, 건설용 리프트도 ‘승강기’로 규정…하도급 체결 요구 

건설사 “업체 상당수가 영세…하도급 계약 불가능”


한 건축공사장에 건설용 리프트가 설치돼 있다. /사진: 대한경제DB 


[대한경제=서용원 기자]국내 중ㆍ대형 건설사 12곳이 모여 국토교통부의 건설용 리프트 하도급 계약 규정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리프트를 ‘승강기’로 규정하며 해당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건설업계는 임대ㆍ설치업체들이 영세해 하도급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말부터 건설현장 하도급 계약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설용 리프트의 하도급 계약 규정을 놓고 현장마다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용 리프트를 승강기로 판단,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설사가 리프트 보유업체(임대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임대업체가 리프트 설치까지 담당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설치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에 따르면 승강기삭도공사업 업무분야에 건설 공사용 엘리베이터 설치도 포함돼 있다”며 “이에 따라 건설용 리프트는 승강기로 분류돼야 하고, 승강기처럼 면허를 가진 업체가 설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으로 보고 있다. 임대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 임대업체가 건설현장에 대리인을 파견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임대업체들이 영세해 현장에 대리인을 파견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다. 자체적으로 리프트를 설치할 인력도 부족하다. 임대업체가 리프트 설치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고 해도, 설치업체 상당수 또한 영세업체여서 기술인력ㆍ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2023년 9월 ‘건설현장 100일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하면서 무면허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을 시 원청사인 건설사 또한  처벌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리프트 보유업체와 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활용해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설치인력을 직접 보유한 임대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이런 업체는 전국적으로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모든 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단체 민원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용 리프트를 승강기가 아닌 건설기계로 분류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용 리프트 업체에 대한 별도 인허가 기준이 없고 타워크레인과 같이 건설 공정 중 사용되는 임시 설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용 리프트는 하루 만에 설치ㆍ철거할 수 있는 장비다. 본질적으로 건설기계에 가깝다”며 “현장에 혼선을 방지할 현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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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서용원 기자
anton@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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