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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가 3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안전ㆍ노동 정책간담회’를 열고, 건설산업을 옥죄는 현안들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안윤수기자 ays77@ |
16개 시도회 및 현대ㆍ디엘 등 대기업 참석해 현안 건의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건설업계가 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부정당제재 등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기준도 완화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줄여달라고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3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안전ㆍ노동 정책간담회’를 열고, 건설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회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ㆍ도회장, 현대건설ㆍ디엘이앤씨ㆍ호반건설ㆍ코오롱글로벌ㆍ금호건설ㆍ동부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승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건설업계는 새 정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하는 산업재해 근절 방침에 깊이 공감하며 이에 발맞춰 선제적인 안전혁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협은 지난 8월 1일부터 6일까지 전국 16개 시ㆍ도회에서 중대재해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그날 27일 건설의 날에는 중대재해 근절 및 안전문화 혁신을 위한 결의문을 선포하면서 건설인의 결연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했다.
또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공사비 책정과 무리한 공기단축 관행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근본적으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며 향후 국회와 적극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한 회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등록말소와 과징금 부과 도입은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특히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이 현재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의 매출액 3% 이내 과징금과 함께 중복으로 부과되면 건설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나아가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밝힌 영업정지ㆍ등록말소ㆍ부정당제재 등 행정처분이 건설현장이 많고 근로자가 수천∼수만명에 달하는 대형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등록말소까지 이어질 경우 대규모 실직, 협력사 및 전후방산업 타격 등 사회경제적 악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건설사가 존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간 3명 이상 사망시 부과되는 과징금(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은 건설업계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하한액 30억원은 안전관리 능력이 열악한 중소사가 사실상 폐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중소사 영업이익을 고려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입찰제도 및 공기ㆍ공사비 산정체계 개선으로 사망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2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이 건설현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실질적ㆍ구체적 지배 범위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조항을 두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간담회 참석한 한 대형사 대표는 “건설산업 하도급은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형태로, 사내하청ㆍ불법파견 등이 문제시되는 제조업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후속 지침 마련 시, 건설업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망한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준수여부도 명확히 따지고 미준수 근로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페널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체 안전사고의 88%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른 대형사 대표는 “현재 건설현장 안전사고 관련해 법적제재는 시공사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근로자도 예방주체로서 안전의무 미준수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건설업계가 제기한 현안들에 대해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산업재해는 국가, 사업주, 노동자 등이 모두 협력해야 줄일 수 있으며 산업안전 문화도 이런 식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제기된 현안들은 정부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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