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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계엄, 국가 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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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30 15:47:31   폰트크기 변경      
‘내란 방조 혐의’ 첫 재판

위증만 일부 인정… 나머지 혐의는 부인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계엄이 국가 발전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 전 총리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계엄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 합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제가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경제, 국제적인 신용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던 사람”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계엄이라는 것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 2인자’이자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 가운데 위증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 부분을 위증했다는 것만 인정한다”며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이어서 위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 중계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용됐다. 재판 중계 영상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12ㆍ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와 함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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