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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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우선 과거의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누적되어 온 경제 형벌에 대한 점검 그리고 합리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명확한 원칙,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할 경우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가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임을 강조하며, “일부에선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한다.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며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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