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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손해배상 공제 의무화…공제조합 역할 확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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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30 16:19:50   폰트크기 변경      

공공 공사 도급비 계상 의무화, 민간은 권장 수준
공제조합 수수료 수익 증가 전망…실수익은 제한적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본사 전경./ 네이버 지도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앞으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손해배상 공제상품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시공사는 화재ㆍ건물 붕괴ㆍ감전사고 등 사고 발생 시 공제 상품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다하고, 발주자는 공사 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단체들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기공사 수행 시 손해배상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공 공사의 경우 도급비 산정 단계에서 공제ㆍ보험상품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했고, 민간 부문도 공사 착수 전 가입 의무를 규정했다.

그동안 전기공사 분야는 다른 건설분야와 달리 손해배상 공제상품 의무규정이 없어 가입률이 정체돼 있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따르면 전기공사 손해배상 공제 가입률은 수년째 1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전기공사 특성상 화재ㆍ감전 등 중대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공ㆍ민간공사 구분없이 모두 손해배상 상품 가입의무를 부여했다. 공공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설계 단계부터 공사비 내역서에 손해배상 공제료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공사업체가 별도 비용 부담없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반면 민간 부문은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되, 미가입 시 별도 처벌 조항은 두지 않았다. 전기공사 업계는 연간 실적액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등록 업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처벌 조항까지 포함해 상품가입을 강제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공공 공사의 가입률이 높아지면 점차 민간으로도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공사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손해배상 공제 가입이 선택사항이다 보니, 영세 업체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꺼려왔다”며 “이번 의무화로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수수료 수입 증가도 예상된다. 현재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보증 상품의 수수료율은 연 0.7%다. 연간 공공 전기공사 규모가 수조원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의 수입 확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기공사 손해배상 공제는 손해율이 높은 상품군에 속한다.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보상금 지급이 많아 실제 순수익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상품 가입이 늘어나는 만큼 조합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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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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