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검찰청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에서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국회를 통과한 쟁점 법안들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이 가진 수사ㆍ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행정안정부 산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전담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ㆍ정책 기능도 분리된다. 예산 편성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 경제정책과 세제ㆍ국고 운용ㆍ공공 관리 등은 재정경제부가 맡는다.
환경부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넘겨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고,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이 지속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정부 조직 개편에 맞게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1일 공포된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ㆍ중수청 설치는 유예기간을 둬 공포 후 1년 후인 내년 10월2일, 기재부 개편은 내년 1월2일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ㆍ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작심 비판하며 형사처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항소 제도 개선을 추가로 지시했다.
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시스템 마비에 대해 “우리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보통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저로서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든 부처의 보안ㆍ국민안전 시스템을 전수 조사해 다음 국무회의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용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며 “또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 미비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철저한 안전 대책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정밀히 점검하길 바란다”며 근본적인 물가 해법 마련을 주문했다.
유엔 총회 계기 방미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와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 세계적 기업과 협력 약속한 만큼, 관련 부처는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 기해주시기 바란다”며 “APEC 정상회의도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자세로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