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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빗썸 해외 오더북 공유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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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01 13:24:28   폰트크기 변경      
호주 스텔라와 오더북 공유 절차 점검

“자금세탁 방지·KYC 체계 적정성 확인”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FIU는 이날 오전 빗썸이 최근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 ‘스텔라(Stellar)’와 오더북(호가창)을 공유한 것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는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빗썸은 지난달 22일 테더(USDT) 마켓을 개설하며 스텔라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한다고 공지했다. 오더북은 투자자의 매수·매도 주문 정보를 뜻하며, 거래소 간 공유 시 유동성 확대 및 거래량 증가 효과가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하려면 상대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고객 신원확인(KYC) 시스템이 적절히 마련돼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실명 계정만 거래가 가능하지만, 해외 거래소는 익명 거래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 자금세탁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날 조사에서는 스텔라 거래소의 인허가 서류 제출 적정성과 KYC 방식, 빗썸의 익명 거래·자금세탁 위험 사전 차단 여부 등을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측은 당국과 협의해 오더북 공유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절차 이행이 미흡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FIU는 앞서 지난달에도 이재원 빗썸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빗썸 관계자는 “절차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금융당국에 제출했으며, 특금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며 “스텔라의 호주 금융당국 인허가증과 고객 정보 확인·기록 절차도 사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 오픈 전 당국과 소통 과정이 있었으나, 충분한 절차적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한 시각 차이가 존재해 보완과 소명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텔라는 글로벌 거래소 빙엑스(BingX)의 자회사로, 지난해 5월 호주 금융정보국(AUSTRAC)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빗썸은 “USDT 마켓의 유동성을 확보해 이용자 편익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스텔라와 오더북 공유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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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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