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미회수액 155억원 달해
외국인 임대사업자, 전국 3364채 보유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최근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세사기 등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보증사고(임대보증ㆍ전세보증)가 2021년 3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사고액 역시 △2021년 5억원 △2022년 7억원 △2023년 58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엔 무려 140억원에 달했다. 올해도 8월까지 23억원(1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임대인을 대신해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역시 2021년 4억원(1건)에서 2024년 99억원(39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5년간(21년∼25년 8월) HUG 대위변제액만 211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HUG가 대위변제한 외국인 임대인은 총 65명(전세보증금반환보증 56명ㆍ임대보증금반환보증 9명)에 이른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국적 14명, 캐나다 국적 3명, 일본 국적 2명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HUG가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대위변제 회수액은 저조한 실정이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대신 돌려준 전세금 211억원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155억원(임대 75억원, 전세 80억원)에 달했다.
일례로 서울 목동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 임대인 A씨와 서울 금천구에 오피스텔 7채를 보유한 중국 국적 임대인 B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0억원이 넘는 임대보증사고를 내 HUG가 모두 대위변제했으나, 올해 8월까지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마련된 보증제도가 외국인 임대인의 책임 회피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HUG는 대위변제 후 해당 임대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액을 회수하고 있으나, 외국인 임대인의 신상 정보 부족과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회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증가입 절차에서는 외국인 임대인의 경우 국적과 체류자격 등과 같은 핵심정보는 확인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첫째 숫자 5∼8번)로만 외국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외국에 거주할 경우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 규모가 커지며 보증가입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023년 기준 1118명,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3364채에 달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타이완 국적으로 무려 69채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을 제외하면, 중국 국적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68명, 캐나다 45명 등이다.
김희정 의원은 “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보증제도가 일부 악성 외국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외국인 임대인으로 한정해 보증가입 단계에서 보증금의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보증사고에 대비하고,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의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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