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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사진:최장주 기자 |
[대한경제=최장주 기자] 정부가 장기 연체자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성격의 ‘새도약기금’이 본격 가동된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을 매입할 계획으로, 총 113만4000명의 취약계층·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복귀할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이달부터 채권 매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를 비롯해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등 15개 협약기관 대표가 채권 매입 협약문에 서명했다.
기금은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올해 중 우선 소각된다. 이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채권을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전액 소각되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는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자산이 채무액을 상회할 경우 추심이 재개된다.
재원은 재정 4000억원과 금융권 분담금 4400억원 등 총 8400억원이다. 업권별로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여신전문금융업권 300억원, 생명보험·손해보험 각 200억원, 저축은행권 100억원을 출연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도 명확히 했다. 사행성·유흥업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금융질서 문란자 채권, 외국인 채권(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은 예외)은 매입 대상에서 빠진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도 운영하며, 부정 감면이 적발되면 조치를 무효화하고 최장 12년 금융거래 불이익을 부과한다.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병행된다. 7년 미만 연체자는 3년간 특별 채무조정을 통해 최대 80% 원금 감면 및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연체 후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게는 총 5000억원 규모의 저리 특례대출(연 3~4%, 1인 최대 1500만원)이 제공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니라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힌 분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장치”라며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성실상환자 지원과 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내 ‘개인 연체채권 관리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고용·복지 연계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장기 연체의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최장주 기자 cjj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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