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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금융지원 방안 |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주택업계는 이번 서울시의 ‘민간임대시장’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시가 뒤틀린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강한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시 차원에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 금융정책, 공급활성화 대책은 단기적으로도 사업성 회복을 끌어낼 것으로 진단했다.
1일 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일본 도쿄는 임대수요가 다양해졌을 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이 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규제를 더 줄이고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급을 통해 임차료를 낮춤으로써 세입자의 주거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며 정부의 9.7 대책을 보고 개개인의 투기수요를 잡는데 나아가 기업에까지 주택규제를 확대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정부 ‘역행’을 바로잡아줬다는 점이 크게 와 닿았다”고 말했다.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사업자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과 에쿼티 투자금 지원도 사업자에게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사업자는 “선진국에선 단기간, 대규모 임대주택이 필요할 땐 공공에서 공공의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며 “공공에서 에쿼티를 지원하면 사업자입장에선 리스크를 낮출 수 있고, 이는 곧 대출금 이자율 완화에도 도움을 줘 공공과 민간 ‘윈-윈’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접도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한 대책은 비아파트 공급 여지를 대폭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앞으로 서울 관내에서 2차로 도로 사이에서도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 중소건설사 대표는 “오피스텔 접도조건 완화는 서울시가 민간임대사업자 사업성 회복을 위해 깊이 고민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라며 “12m로 완화되면 입지조건이 대폭 개선되는데다 추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등돌린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시장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선 오세훈 시장이 밝혔듯 중앙정부가 임대사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얼마나, 어떻게 조성해주느냐에 달렸다. 금융위 대출제한 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 종부세법, 소득세법, 건축법, 주택법 등 부처별로 광범위하게 퍼진 ‘규제’를 풀어주는 게 전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건설사 대표는 “서울시가 사업성을 높여주는 여러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업성도 곧 시장에 실제 ‘참여’를 해야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각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노력해도 비아파트 공급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주택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 건설 시, 건축법ㆍ주택법ㆍ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입지 제한이나 도시ㆍ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면, 민간임대주택 시장이 일정 부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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