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명 대상ㆍ점포당 연 2000만원 한도
납부 1년 유예ㆍ연체료 최대 절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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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지하상가의 모습. /사진 : 연합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20~3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경감까지 더해, 임차 상가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하도, 공원, 주차장 부대시설 등 시유재산에 입점한 소상공인·소기업 4227개 점포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이 줄어든 업소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액은 1년간 최대 20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를 두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지원 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0% 초과~10% 이하 20% △10% 초과~20% 이하 25% △20% 초과 30%를 각각 감면한다. 점포당 최대 연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신청은 10월 중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정부 주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위해 3500억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한 상황에서도, 영세 상가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감면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며 “이번 감면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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