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사업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업 핵심 파트너인 민간사업자 지원 방안을 내놨다. 사업자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토지비 융자지원,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한다.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등 법령개정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공개했다.
시는 청년안심주택의 안정적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 자금지원과 함께 재무 건전성 감독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공급 확대를 위해 내년 조성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사업 토지비 융자지원과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재정을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토지비는 전체 20% 범위 내 최대한도 100억원까지 금리 2% 수준으로 융자 지원한다. 기존에 없었던 ‘분양’주택 유형을 30%까지 허용해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건설자금 이차보전은 현행 공사비 중 최대 240억원에 대해 2% 이차보전하던 것을 최대 480억원으로 확대해 금리 변동 등 외부 변수에 의한 재무적 불안정 요소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한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재무건전성도 철저하게 검증해 안정적인 임대 운영이 유지되도록 계속 관리ㆍ감독한다.
청년안심주택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LTV 산정 등 기준을 완화하고, 갱신 시 종전 감정평가를 참고해 급격한 평가하락으로 인한 갱신 거절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보증기관이 의뢰한 감정평가 법인이 종전보다 담보가치를 낮게 평가해 보증보험 갱신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도 요청했다. 현재 매입단가는 표준건축비로 지원하는데 ㎡당 단가는 116만2000원에 불과하다.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전환하면 매입비는 44% 올라 민간참여 확대와 공급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재무제표, 자기자본비율, 운영계획 등 사업자의 종합적인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령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탁등기 특성으로 준공 전 가입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 준공 후 임차인 모집 전으로 가입시점을 조정해, 시공사의 책임준공 부담과 경영 위기 우려를 완화하도록 법령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보증회사가 가입ㆍ해지 현황을 자치구와 서울시에 동시에 통보해 이중으로 관리ㆍ감독 할 수 있는 법령개정도 요청한다. 갱신 불안 반복되지 않도록, 10년간 안정적 보증보험 유지가 가능한 상품 개발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처럼 서울시가 사업자 지원 방안을 수립하게 된 이유는 청년안심주택 사업 자체의 필요성 때문이다.
관내 2만6000호 넘게 공급한 청년안심주택은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해왔다. 사업의 핵심 축은 민간이었다. 공공의 공급만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민간동력을 결합해 임대주택 부족분을 보완해왔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안심주택이 사회초년생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온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현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은 사전에 예방하는 등 보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이 사업 모델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임차인 구제 11월부터 개시= 서울시는 이날 청년안심주택 피해임차인 구제방안도 발표했다.
현재 문제가 생긴 곳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 △사당동 코브(85가구) △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총 4곳, 296가구다.
시에 따르면 선순위는 11월, 후순위는 12월부터 보증금을 순차 지급한다. 시는 선지급 보증금 예산 확보를 완료했고 SHㆍ신한은행과 협의도 완료해 차질 없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명, 쌍문 13명)은 임차권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반환채권 양수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후 오는 12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잠실(7세대), 사당동(85세대), 구의동(56세대)이다. SH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후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지급 받는다.
보증금 선지급 지원 신청은 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한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서 접수하면 된다. 임차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자료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현장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의 즉각적 구제와 제도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청년안심주택을 말 그대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모델로 발전시키겠다”며 “서울시 차원의 재정지원과 임차인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에 신속히 협력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