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12개월 영업정지에 불복
법원,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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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 /사진:HDC현대산업개발 제공 |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1년 영업정지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이 오는 12월 시작된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오는 12월12일 HDC현산이 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앞서 2022년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23~39층 바닥 면ㆍ천장ㆍ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 회사, 감리업체 등 법인 3곳을 포함해 20명이 기소됐다. 1심은 지난 1월 현장소장 등 관련자 일부에 유죄를 선고했으나 경영진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상태다.
시는 지난 5월 사고의 책임을 물어 HDC현산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 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이에 HDC현산은 시 처분에 불복해 즉시 행정 소송을 내고 본안과 함께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30일 이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실제 행정 처분은 오는 12월 시작되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HDC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시에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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