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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연결된 섬에도 추가배송비?…쇼핑몰 13곳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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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07 13:08:45   폰트크기 변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륙도서(육지와 교량ㆍ방파제ㆍ터널 등으로 연결된 섬) 추가배송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개 쇼핑몰의 추가 배송비 부과를 파악해 시정하도록 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디플롯) 등 12개 사업자가 시정을 완료했다. 쿠팡은 시스템을 올해 안에 개선하겠다고 했다.

추가 배송비의 경우 인근 도서(섬지역)와 우편번호가 같은 연륙도서가 시스템상 자동으로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돼 약 3000원가량의 추가 배송비가 부과됐다.

업체들은 일부 택배사가 작성한 도서산간 목록상 우편번호가 배송지와 일치하면 자동으로 추가배송비 표시ㆍ부과가 이뤄지도록 쇼핑몰을 운영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연륙교 개통 등으로 택배사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했음에도 배송비에 추가비용을 표시ㆍ고지하는 경우 기만적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연륙도서에 거주하는 다수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추가배송비를 지불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한 사례”라며 “생활 물류 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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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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