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로 33조원 규모
중국인이 가장 많은 필지 소유
면적으로는 미국인이 1위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지난 4년간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지난 2020년 15만 7489필지에서 2024년 18만8466필지로 약 19%(3977필지) 증가했다.
면적으로는 지난해 기준 2억6790만㎡(8104만평)로 여의도 면적(290만㎡, 87만7250평)의 92배에 이른다. 축구장 면적(7140㎡)으로 따지면 3만7521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시지가 역시 2020년 31조4000억원에서 2024년 33조4000억원 규모로 약 2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외국인 보유물량의 약 41%인 7만7714필지(641만평)로 가장 많은 필지를 갖고 있었다. 공시지가로 3조9300억원에 달해 2020년 2조8000억원에서 약 1조1000억원 증가했다.
면적으로는 미국인이 53%인 1억4331㎡(4335만평)으로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1억3327만㎡에서 지난해 1억4331만㎡로 1000만㎡(302만평) 증가했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의 지난해 공시지가만 13조8680억원에 달했다.
캐나다 등 기타 미주 외국인이 1만5399필지(804만평, 공시지가 2조원), 일본 4822필지(493만평, 2조5480억원), 영국, 프랑스, 독일 국적 외국인 3250필지(249만평, 1조8727억원) 순이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필지수 기준 △아파트 5만1738필지(269만㎡, 4조2000억원) △상업용지 1만3059필지(438만㎡, 7조9979억원) △단독주택 1만2482필지(356만㎡, 1조8468억원) △레저용지 6784필지(1183만㎡, 6155억원) △공장용지 4719필지(5896만㎡, 10조1467억원)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5만9307필지(4955만㎡, 약 5조6000억원) △서울시 3만9664필지(323만㎡, 약 12조2000억원) △제주도 1만5772필지(2179만㎡, 약 5900억원) △인천시 1만5176필지(407만㎡, 약 2조6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이상 거래를 선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국토부의 기획조사 결과, △편법증여 △편법대출 △거짓신고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등 총 1951건의 위법 의심사례가 적발됐고 이중 절반이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토부 주택투기 기획조사에서도 위법 의심행위 적발 433건 중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 100건(23.1%), 호주인 22건(5.1%) 등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단순 투자 목적을 넘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지만 지난 8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경우 주택 거래만 해당하고 토지취득은 사실상 제외돼 있다”며 “대한민국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및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농지의 외국인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 등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군사시설, 문화재보호구역 등 외국인 토지취득허가구역 이외에도 원칙적으로 토지 허가제를 시행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중과세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김희정 의원실 |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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