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호윤 기자]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겨냥한 미국의 생물보안법안이 상원 국방수권법안 통과로 입법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 상원과 하원의 국방수권법안 타협안에 포함하는 최종 관문만을 남겨놓고 있다. 타협안에 포함될 경우 생물보안법은 연내 입법화될 전망이다.
12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 시간)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과 게리 피터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제출한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상원을 최종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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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업체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생물보안법이다.
생물보안법은 ‘우려 바이오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와의 미국 내 기업 간의 계약을 제한하는 법안이다.‘우려 바이오 기업’으로 지정된 중국 업체들과의 거래를 제한한된다. 주요 타깃은 중국의 유전체 분석 서비스 기업 BGI,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우시앱텍, 의약품 위탁생산업체(CDMO)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이다.
상원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9월 2일 공식 시작돼 9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생물보안법안 등 총 883개의 많은 국방수권법 개정안이 제출돼 논의가 길어졌다. 이후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CR) 등 중요법안 논의와 겹쳐지며 최종 확정이 늦어졌다.
이제 남은 절차는 양원협의회(Conference Committee)다.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법안의 차이점을 조율해 단일 타협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타협안이 양원의 승인을 받으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된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생물보안법은 이제 통과까지 최종 한 개의 관문, 즉 상·하원 국방수권법 타협안 포함 여부만 남겨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연내 대통령 서명을 통한 법안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 예산과 정책을 규정하는 필수 법안으로 매년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되는 것이 관례다.
생물보안법이 최종 입법될 경우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차지하던 미국 시장 공백을 어느 국가가 메울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생물보안법이 최종 입법될 경우 중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그리고 유전체 분석 기업인 BGI과 그 자회사들인 MGI, 컴플리트지노믹스 등이 우려 기업에 지정됐던 만큼 해당 분야서 중국 기업과의 거래 물량이 국내 기업으로 넘어올 수 있다”면서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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