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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클로바X 로고. /이미지: 네이버 제공 |
[대한경제=이계풍 기자] 네이버가 자사 인공지능(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 개발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했다는 이유로 언론 단체들이 수백억 원대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학습 데이터의 약 13%가 뉴스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저작권 침해 논란은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한국방송협회는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올해 초 AI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공중파 3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부분 피해액이 5억원을 넘긴 것으로 보고 한국방송협회가 향후 네이버 측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 배상액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지난 4월 공정위에 네이버의 신문 기사 무단 사용을 신고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개별 언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뉴스 데이터의 비중을 13.1%로 지적하며 네이버가 언론사 동의 없이 이를 학습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뉴스 콘텐츠를 AI 모델 개발에 일방적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하이퍼클로바뿐 아니라 ‘큐:’, ‘AI 브리핑’ 등 생성형 AI 서비스도 뉴스 기사를 무단 요약ㆍ재구성해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문 왜곡과 정보 누락 같은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갈등에도 AI 정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작권 보호와 산업 혁신 간 균형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AI 학습 저작권 침해에서 면책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 중이다.
유럽연합(EU), 일본,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이 이미 AI 학습과 저작권 관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과 대비된다.
최수진 의원은 “AI 산업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산업간 법적 분쟁이 되고 있는데 주무 부처가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AI 학습 관련 저작권 면책 요건과 저작권자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회와 정부가 적극 제도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계풍 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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