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상 ‘상근 기술자’만 인정…국내선 불법, 해외선 보편화
업계 “특수 기술 분야 중심 시범 도입 뒤 점진 확대 필요”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직된 인력운용 구조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프로젝트 중심 산업 특성에 맞춰 해외처럼 ‘프리랜서 제도’를 도입해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인력 관리체계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상근 기술자를 확보해야 하며, 이는 사전적격성(PQ) 평가 점수 등에도 반영된다.
다만, 이런 제도가 최근의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표준과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A엔지니어링사 대표는 “해외 엔지니어링 시장은 대부분 프로젝트별 계약 형태로 운영돼 인력 효율성이 높지만, 국내는 법적으로 프리랜서를 고용할 수 없다”며 “경기가 나쁠 때도 인력을 유지해야 해 기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다”고 말했다.
B사 대표도 “입찰 자격을 얻으려면 회사가 모든 면허와 인력을 직접 보유해야 해 실제 필요하지 않은 인력을 20% 이상 상시 유지해야 하는 비효율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에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인력운용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에 프리랜서 제도가 도입되면 청년 엔지니어들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은퇴한 경력자는 전문성을 살려 재취업할 수 있다”며 “엔지니어링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 시점에 맞는 인력을 선별 투입할 수 있어 고정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다.
우선 건진법 시행령 상의 ‘건설기술자 범위’를 개정해 프리랜서와 같은 자유계약 기술자를 공식 인정해야 한다. 상근 기술자 중심으로 짜여진 건산법상 ‘공사금액별 기술자 배치 기준’ 역시 손 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PQ 평가 기준을 개정해 프리랜서 기술자의 역량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고용 형태이므로 프리랜서 제도 도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발주 빈도가 적은 특수 기술 분야나 VE(경제성검토)·견적 등 상시 인력 보유가 부담스러운 영역부터 시범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이런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갑)과 함께 11월21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인력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제6회 건설엔지니어링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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