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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사진:이학영 의원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4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산재 미보고 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 미보고 건수는 4009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231억5500만원에 달했다.
산재 미보고 건수는 △2021년 1283건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779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산재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361개였고 부과된 과태료는 65억원이었다.
이중 A사는 17차례, B사는 14차례나 산재를 제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모두 당국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체들의 약 70%는 당국의 감독과 신고 등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산재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들은 요양신청서 등 조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은 “적발경로가 자진신고인 경우 실수로 산재를 신고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당국의 적발을 통해 산재 신고가 제때 되지 않은 건수가 수차례 적발된 사업장은 산재 은폐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회 이상 산재 미보고 사업장들은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의원은 “산업재해조사표는 2014년 7월 도입된 산재 발생 보고제도에 따라 도입되어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은 상황”이라며 “산재 발생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업체들에 단순히 벌금을 매기는 것에 그치지 말고, 상습적으로 산재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들에 대한 제재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이학영 의원실 |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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